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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수수' 임종성 구속 수감. 법원 "증거인멸 우려"

건설업체서 억대 수수. 업체에 아들 취직시키기도

지역구 건설업체들로부터 억대를 수수한 혐의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이 29일 구속수감됐다.

임 전 의원은 앞서 2022년 3∼4월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은 상태다. 최근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때 돈봉투를 받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기도 했다.

박희근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영장실질심사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날 오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두 곳에서 1억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이들 업체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수술 비용을 대납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임 전 의원의 아들이 이들 업체 중 한 곳에 채용되기도 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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