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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그룹회장을 중처법으로 기소하다니, 매우 우려돼"

검찰의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기소에 강력 반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검찰이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삼표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의정부지검은 이날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에서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총은 "사고기업의 대표가 아닌 그룹의 회장을 직접 중처법 의무 주체로 판단해 책임을 묻고 있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며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장이 그룹사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핵심 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룹사 개별 기업의 안전보건 업무를 직접 총괄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경영책임자의 개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중처법 의무 주체를 확대해석해 적용한 기소"라며 "향후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가 시급히 중처법 개정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유검무죄무검유죄

    검삽빽배경이없엇나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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