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2년? 영구퇴출해야"
"자격박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토록 법 개정"
원희룡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감정평가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하고, 청년·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에게는 최대 업무정지 2년의 징계가 내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자격박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제67회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과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해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처분은 전세사기 의심가담자에 대한 최초의 징계처분이나, 현행법 때문에 A감정평가사에게는 업무정지 2년, B감정평가사는 업무정지 1개월, C감정평가사는 행정지도(경고)라는 경미한 징계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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