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별세…생존자 10명뿐
향년 94세, 日정부 상대 손배소 참여해 승소
경기 광주 나눔의집은 27일 "이옥선 할머니가 26일 오후 9시 44분 분당 모 병원에서 별세하셨다"고 밝혔다.
대구 출신인 이 할머니는 16살 때 중국 만주 위안소로 끌려가 일본군 성노예로 고초를 겪은 뒤 해방 직후 귀국했다. 2014년부터 충북 보은 속리산 법주사 근처 거처와 나눔의집을 오가며 생활하다가 2018년 나눔의집에 정착했다.
이 할머니는 2013년 8월 다른 피해자 할머니 등 12명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7년 5개월만인 작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빈소는 광주시 경안장례식장에 차려졌고, 발인은 29일 오전 8시다. 이 할머니는 슬하에 1녀를 두었고, 장지는 유족들이 협의 중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옥선 할머니께서 오랜 기간 노환으로 고생하셨다"며 "생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기를 누구보다 열망하셨던 것으로 안다"고 애도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께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 지원하는 한편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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