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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장폐지 확정. 위믹스 '휴지조각' 전락

2만8천원대까지 폭등했던 위믹스, 600원대로 폭락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가 7일 법원 결정으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위메이드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낸 3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부터 닥사 소속 4개 거래소에서 퇴출되고, 내년 1월 5일부터는 위믹스를 다른 지갑으로 옮기는 출금 지원이 종료된다.

위믹스는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로, 게임 안에서 얻은 재화를 이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점이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위메이드 주가는 작년 11월 2만8천원까지 폭등했다. 그러나 거래소 4곳이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 난다는 이유로 이달 8일 오후 3시를 끝으로 위믹스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고, 이에 위메이드는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이날 기각되면서 상장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위메이드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고자 본안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 결정으로 위믹스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면서 보유자들이 심대한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이고, 위메이드도 벼랑끝 위기에 몰리게 됐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위믹스가 닥사에 의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을 당시에도 "상장폐지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고, 상장폐지가 결정된 후에도 "사업과 운영은 글로벌로 옮겨간 지 오래라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위믹스 전체 거래량의 85.3%는 업비트에, 10.3%는 빗썸이 차지하고 있어, 두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가 중단되고 나면 전체 거래량은 거의 소멸될 전망이다.

또 P2E 게임 경제의 근간이 되는 위믹스 가치가 폭락하면 수익을 염두에 두고 게임을 하던 플레이어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커, 위메이드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와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온 오후 9시45분 기준 위믹스는 업비트에서 564원으로, 24시간 전(1천100원)보다 48.73% 폭락했다. 하루새 3천700억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이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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