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변호인 "허리디스크로 신속한 수술 필요"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같은 심의위 판단을 존중해 형집행정지 불허가를 결정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이와 별도로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도 받고 있다.
정 전 교수는 현재 2년 3개월째 수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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