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시행령 쿠데타' 일으켰다"
"국회, 입법으로 불법행위 중단케 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범위를 대폭 확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검찰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쿠데타’"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겠다고 대놓고 선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법문을 해석한 ‘법 기술자’들의 꼼수"라며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려는 이유는 간명하다. 수사권을 무기로 정치권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검찰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 위법행위로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장’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쿠데타’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국회는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 입법으로 불법행위를 중단케 할 것임을 경고한다"며 검수완박법 보강 방침을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겠다고 대놓고 선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법문을 해석한 ‘법 기술자’들의 꼼수"라며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려는 이유는 간명하다. 수사권을 무기로 정치권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검찰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 위법행위로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장’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쿠데타’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국회는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 입법으로 불법행위를 중단케 할 것임을 경고한다"며 검수완박법 보강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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