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세연, 조국 일가에 5천만원 배상하고 허위영상도 삭제하라"
가세연, '공산당 자금 유입' '여배우 지원' '딸 외제차' 주장했다가 혼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이 가세연과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우선 가세연과 운영진들이 조 전 장관에게는 총 1천만원을,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에게는 각각 3천만원과 1천만원 등 총 5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아울러 허위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7일 이내에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조 전 장관과 자녀 2명은 가세연과 운영진을 상대로 3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이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이라며 문제 삼은 부분은 '딸이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거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국내 대학교 출신자 수시 전형이 딸을 위한 전형이다, 딸이 유급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관련 부학장이 해임되었고,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이 되었다'는 주장이었다.
아울러 '아들이 여학생을 성희롱을 했는데 엄마가 (학교에) 가서 이것을 왕따를 당했다라고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 '조국이 여배우가 여러 작품을 할 수 있고 CF도 찍을 수 있도록 밀어줬다, 여러 사람 만나는 자리에 그 여배우를 대동했다', '조국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등도 허위사실로 지목했다.
조 전 장관 측은 1심 판결과 관련, "오늘 선고된 1심 판결은 피고들에 대하여 일부 손해배상액 지급을 인정하였지만 피고들의 불법적인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며 "이에 원고들은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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