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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정당가입 연령 만16세 하향 등 법안 46건 처리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비상임 이사로 참여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운영법을 재석 210명, 찬성 176명, 반대 3명 기권 31명으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120여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노동이사 1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자측은 노동이사를 통해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대해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역시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의 열악한 환경, 산재 신청 노동자의 노동시간조차 '국가핵심기술'로 비공개를 허용한 산업기술보호법의 독소조항을 유지한 채 핵심기술 유출 범위를 확장하고 처벌은 강화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밖에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 경찰관의 강력범죄 대응시 형사책임 감면을 골자로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새만금 산업단지를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조성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 지난 해 특별기여자로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 대한 초기생활정착 지원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총 46개 법안을 의결처리됐다.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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