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차명투자 수익 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본회의 통과

재석 의원 220명 중 찬성 218명으로 가결

부동산 차명투자 수익에 대한 환수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20명 중 찬성 218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죄를 중대범죄로 정의해 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3년 미만 징역에 해당하지 않아도 범죄수익의 환수가 필요한 죄는 별표에 열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중대범죄에 포함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지난 LH 사태 처벌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소급 적용은 위헌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남가희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0
    v여의도철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코로나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빨리 사망하리로다,

  • 4 0
    미등기임원 급여지급 금지 법안도

    민주당은 미등기임원 급여/상여금/배당지급 금지법안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산재 포함한 사고에 일절 책임지지 않고 회사 뭉칫돈만 빨아먹는 이재용이같은 놈 횡령으로 잡아넣을수 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