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의 김웅 압수수색 위법…전부 취소"
공수처의 고발사주 수사 더욱 난항 예고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김 의원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서울중앙지법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한 수색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올해 9월 10일과 13일 이뤄진 김 의원 의원실과 부속실에 대한 압수수색 일체가 모두 취소된 것이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손준성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가지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가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는 지난 9월 10일 한 차례 김 의원실을 압수수색 하려다가 의원들의 항의에 부딪혀 영장 집행을 중단했고, 같은 달 13일에 두 번째로 영장 집행에 나서 의원실을 수색했으나 압수물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 압수수색 이튿날인 9월 11일 위법한 진행을 문제 삼으며 준항고를 청구했다. 공수처가 김 의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보좌관 1명에게 겉표지만 보여줬으며 김 의원의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김 의원은 두 번째 압수수색의 경우 자신이 영장 집행에 응했던 만큼 취소를 구하지는 않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먼저 "실질적으로 9월 10일 압수수색과 13일 압수수색은 하나로 이어지는 처분일 뿐 특별히 구분할 수 있는 개별적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두 압수수색 전체의 취소 여부를 심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수처가 보좌관 1명 외에 다른 의원실 직원들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그들이 보관하는 서류를 수색하고 준항고인(김 의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준항고인이 사용했거나 사용·관리한다고 볼 사정이 있던 보좌관의 컴퓨터(PC)에 대해 압수할 물건인지 판단하기 위한 정도를 넘어서 곧바로 범죄혐의 관련 정보가 있는지 수색해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결과 실제 공수처가 압수한 물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처분이 취소돼도 준항고인에게 돌아갈 법적 결과물이 있지는 않다"면서도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 영장주의 등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고 국민 기본권 보장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날 결정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아본 뒤 대법원에 재항고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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