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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인당 1천원, 소상공인 7천~8천원 보상?

"요금 감면 형태로 일괄 보상. 총 350~400억원 규모"

지난달 25일 통신장애를 겪은 KT[030200] 고객들은 별도 신청 없이 요금 감면 형태로 일괄 보상을 받게 된다.

KT는 이날 서울 광화문 KT 웨스트빌딩에서 설명회를 열고 별도의 피해 접수 절차 없이 12월에 청구되는 요금에서 11월분 사용 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고객 피해를 일괄 보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보상 방식을 택한 이유로 KT는 "약 89분간 인터넷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개별 고객 불편 유형과 정도가 다양하고 객관적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개인·기업 이용자는 실제 장애시간의 10배 수준인 15시간분의 요금을, 소상공인은 10일분 서비스 요금을 각각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평균 보상액은 개인·기업이 회선당 평균 1천원 안팎, 소상공인 이용자가 평균 7천∼8천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는 평균액 추산이며, 각 고객이 받는 구체적 보상 액수는 상품과 요금제에 따라 다르다.

보상 기준은 가입자 수가 아닌 가입 회선으로 정해졌다. 중복 회선을 모두 포함해 이번 보상 대상에는 총 3천500만 회선이 포함되며, 이 중 소상공인 가입 회선이 약 400만개로 추정된다. 총 보상 규모는 350억∼400억원으로 추산된다.

KT 네트워크혁신TF 박현진 전무는 "과거 여러 피해보상사례와 해외 사례들을 고려해 약관과 관계없이 기준을 만들었다"며 "개인고객에게는 10배, 소상공인에게는 10일분 요금을 지원하기로 한 게 나름대로 최선의 보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 내로 피해보상 문의를 받는 전담지원센터도 운영된다. KT는 보상 기준과 보상 여부 등을 다루는 전용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마련해 약 2주간 운영할 계획이다.

KT는 약관 변경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박 전무는 "약관 보상 기준이 '올드'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 이번에 약관 관계없이 보상하게 됐다"며 "KT뿐만 아니라 규제기관, 다른 통신사들과 함께 좀 더 선진화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통신3사 약관상 이용고객은 하루 3시간,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인터넷 장애를 겪어야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약관이 마련된 지 약 20년이 돼 데이터 통신 시대인 현재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네트워크 연결 상태에서 라우터(네트워크 간 통신을 중개하는 장치)를 교체한 협력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KT 네트워크혁신TF장 서창석 전무는 "일차적인 잘못은 협력사에 있고, 이차적인 잘못은 검증하지 못한 저희의 잘못인 게 분명한 '팩트'"라며 "사안을 잘 파악해서 조사한 다음 협력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2018년 11월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에 대해 총 258억원을 보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용자에게는 통신요금 1개월 치를 감면해줬고 소상공인에게는 40만∼120만원의 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했다.

SK텔레콤[017670]은 2018년 4월 2시간 31분간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 피해고객 약 730만명에게 총 200억원 규모의 보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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