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청구
"손준성, 납득 어려운 사유로 출석 계속 미뤄 불가피"
공수처는 25일 "지난 주말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며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에게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청구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핵심 사건 관계인의 출석 조율 여부나 그 일자 등에 관하여 일부 오보도 있어 공보심의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거방해·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손 검사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과 함께 사건 당시 손 검사의 지휘를 받던 성모 검사(당시 수사정보2담당관)와 대검 검찰연구관 A 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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