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24시간 영업, 유흥시설 자정까지 영업 가능
사적모임은 10명으로 제한. 내달 중순부터는 야외 마스크 착용 해제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일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방역 수칙을 세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완화해간다.
이 중 첫 단계인 '1차 개편'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거의 해제한다.
우선 감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그룹 시설'로 분류됐던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밤 12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은 수도권에서는 지난 4월 12일부터 6개월 넘게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해왔다.
정부는 내달 중순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2차 개편'에서는 1그룹 시설에 대해서도 시간제한을 없앨 방침이다.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해제될 전망이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등 '2그룹 시설'과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규제는 다음달부터 아예 사라진다.
다만 다음달부터 사적모임 규모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명까지로 제한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을 이용할 때는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입원 시와 요양시설 면회,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 시에도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종교시설의 경우 다음달 1차 개편에 따라 정규예배 때 정원의 50%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백신 패스'를 도입했다면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오는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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