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정의당 “여수 실습생 사망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고 나흘만에 요트 운영 재개라니, 소름이 끼쳤다"

정의당은 19일 전날 고용노동부가 여수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 조치한 데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저질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장 실습생 고 홍정운 군을 죽음으로 내몬 요트 업체의 사업주와 대표에 일벌백계를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군이 일했던 환경은 제대로 지켜진 안전 수칙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위험천만한 현장이었다. 항해 보조와 고객 응대로 들어온 홍 군이 ‘산안법 제140조’가 정한 유해 작업에 포함되는 잠수 작업에 투입된 자체가 불법”이라며 “전문가가 해도 어려운 작업을 혼자서 잠수에 필요한 안전장비조차 없이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주가 사고 후 나흘 만에 요트 운영을 재개했다는 보도를 보고 소름이 끼쳤다”며 “인면수심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안전에 대한 감수성도, 기본적인 상식도 없으면 최소한 법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장실습은 엄연한 배움의 현장이고 교육이다. 숙련된 성인 노동자가 해도 위험한 환경에 학생들을 내던져놓고 현장실습이라고 포장할 수는 없다”며 “유명무실해진 선도기업의 기준, 전공 관련성과 떨어지는 업체 선정 등 조기 취업으로 변질된 현상 실습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화빈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0
    88여단

    3천만원 먹고 떨어져 하는 놈 따라할걸? 지창수가 다시 와서 대청소 한번 더 해야지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