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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변호인들 "코로나 방역 이유로 집회금지는 위헌"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부터 50분가량 심문을 진행한 뒤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일 민노총 사무실에서 구속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재범 우려가 없으며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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