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안경찰 '다방 수사' 재연. 靑 하명 의혹"
"경찰밖 다방에서 공무원 조사. 조서 열람도 시켜주지 않아"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불법수사를 자행하는 공안 경찰에 항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같은 기획사정 의혹의 근거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이 지난 3일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구청직원을 상대로 1시간 가량 참고인 조사를 벌인 점을 지목했다.
해당 직원은 오 시장 재임시절 서울시 시설계획과 업무 담당자로, 경찰은 파이시티 인허가 당시 해당 사안을 오 시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와 전임자의 연락처 등을 물었다. 또 조사 장소, 도착 시간, 진행 과정 등을 기록해야 하며 진술을 기록해야 하지만, 경찰은 이런 절차를 모두 어겼다.
오 시장은 “경찰은 조사장소, 방법, 형식 모두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우리 형사소송법은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진행과정 등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돼 있고 진술조서를 열람하고 서명날인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고인이 '해당 업무를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내게 유리한 진술을 하자 형사소송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마쳤고 조서 열람도 시켜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의도된 수사방향에 불리한 참고인의 조서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통상적인 수사방식이 아니라 군사정권 시절 유리한 증인을 찾는 공안경찰의 수사방식, 즉 '다방 수사'를 그대로 답습한 이유를 해명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현재 경찰의 오세훈에 대한 파이시티 발언 관련 선거법위반 수사는 정치수사이자 짜맞추기식 기획수사”라며 “수사과정을 보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청와대 하명없이 과잉 불법수사를 과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3년 전 문재인 대통령 친구 송철호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밝혀졌다"며 "불과 9개월남짓 남은 서울시장 선거에 관권 불법선거의 망령이 되살아난다. 천만 시민이 뽑아주신 민선시장으로서 불법수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불법수사 관여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굳은 표정으로 준비한 원고를 읽은 뒤 질문을 받지 않고 곧바로 퇴장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 기간 토론회에서 "제 기억에 파이시티는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안은 아닌 걸로 기억한다"고 잘못 답했다가 선거 후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시청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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