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민 입학 취소후 의사면허 취소통지 등 행정절차"
입학취소 최종확정되는 2~3개월후 의사면허 취소될듯
복지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며 "부산대의 조민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법률상 행정 절차와 관련해선 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처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전원 입학취소는 향후 청문절차를 거쳐야 확정되는데 약 2∼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입학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복지부도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얘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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