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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학원, 독서실, PC방 모두 적용

오는 12일부터는 학원, PC방 등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를 할 수 없거나 집회·공연·행사 등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이런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하에서는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고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앞서 지난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되면서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33개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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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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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4

    문재인이는 처잘때도 마스크 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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