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흥업소, 자율노력하에 지자체별로 밤 10시까지 영업가능"
4차 대유행 시작에도 어정쩡한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준수 상황 등을 고려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원칙상 유흥시설의 운영이 금지되지만, 정부는 앞서 이들 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피해가 늘어나자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한 바 있다.
중대본은 이밖에 오는 11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가 4차례나 연장되면서 2달 반째 이어지게 됐다.
그러면서 유행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기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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