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김태현 범죄, 스토킹 처벌법 있었으면 제지할 수 있었다”
“김태현은 사이코패스일 개연성 높아"
이수정 교수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살인은 계획 살인으로 추정되는데, 6시간 동안 아주 집요하게 세 명을 순서대로 살해하고, 이틀간 현장에서 본인의 증거를 인멸시키기 위해 옷도 갈아입는 등 현장에서 일어난 행동 패턴이 일반인과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오는 9월 시행될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 “스토킹처벌법이 있어 (피해자가) 감시 또는 미행한다는 사실을 신고했다면 경찰이 제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로 이 사건은 스토킹 기간이 분명히 있다”며 “스토킹 처벌법의 핵심은 경찰이 미리 개입해서 사람이 죽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며 스토킹 처벌법의 의의를 강조했다.
스토킹 처벌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선 “스토킹 범죄도 공포가 문제인데, 반의사불벌죄 조항 때문에 다시 협박하는 과정을 초래할까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스토킹은 본인 의사에 반해 쫓아다니는 행위를 포괄하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를 제한적으로 적용할지 형사사법기관에서 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토킹과 애정 사이의 법적인 경계에 대해선 “외국의 선례를 보면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포를 느낄 정도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경우를 스토킹으로 정의한다”며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면 어떤 판사나 검사도 스토킹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김태현은 2015년에는 모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년 11월에는 성적 목적으로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서 여성을 훔쳐봐 200만원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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