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 24%→20%

신규대출부터 적용. 저축은행은 기존계약도 적용

올해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내달 6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최고금리 20%는 대출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대출을 갱신,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 법적으로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저축은행이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 20%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7월 7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 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