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측에 수사자료 흘린 경찰관 구속영장 청구
은수미 전 비서, 국민권익위에 신고
수원지검은 26일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경감은 2018년 10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 씨는 "2018년 10월 13일 A 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과 A 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이씨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A 경감은 4천500억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 경감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수사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지난달말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를 압수수색하자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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