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수단체 3.1절 도심집회 불허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이날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도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경복궁역 인근,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사랑재 근처 등에서 다가오는 3·1절 연휴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서울시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근거해 불허하자, 헌법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5인이상 모임 금지가) 신청인의 집회·결사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공고의 효력을 정지하면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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