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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수단체 3.1절 도심집회 불허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있다"

법원이 26일 보수단체들의 3·1절 도심집회를 불허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이날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도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경복궁역 인근,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사랑재 근처 등에서 다가오는 3·1절 연휴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서울시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근거해 불허하자, 헌법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5인이상 모임 금지가) 신청인의 집회·결사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공고의 효력을 정지하면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14 개 있습니다.

  • 2 0
    3,1절집회

    만일 불법 3,1절 집회 열어 사람이모이면 총으로 전부 사살해버려라

  • 1 0
    왠일인가

    개판들도
    정상적인 사고를 다 하고

  • 2 0
    중세 페스트때는 천주교당에 모여서집회

    하다가 14세기 유럽에서 7,500만~2억 명이 사망..
    한국 코로나는 온갖 사이비 기독교가 집회를 계속하는데..
    중국처럼 당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교회건물을 폭파할 정도로
    뭔가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한다..

  • 2 0
    종교범죄 전문 수사시스템이 필요하다

    상주시 코로나 기간에 대규모 행사 연 선교법인 대표 고발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3162700053
    참석한 한 신도는 대강당과 예배당 등에 3천명 이상이 모였다
    고 했다..

  • 2 0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cdn.podbbang.com/data1/pb_23584/2003012.MP3
    화학테러(폭발물_유해가스)와 생물학테러(세균_바이러스)
    에 대한 사회적 매뉴얼을 시급히 만들어야하고
    종교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더 중요한것은 비상상황에서 매뉴얼을 무시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즉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한다는것..이다.

  • 4 0
    죠놈들!

    확 화염방사기로 꼬실라버려라!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해서~
    아무 쓸모없어진 인간쓰레기들이다!

  • 2 2
    9건중에 7건만 불허 2건 허락

    기사 좀 똑바로 베껴라
    가장 중요한 전광훈이가 낸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졌다
    수십만이 모일거다

    이나라는 무능한 문재인하고 멍청한 정세균하고 교활한
    전빤쓰하고 돈에 환장한 판새새끼들이 다 말아처먹는다

  • 4 0
    찰스의 생각은?

    지금은 간보는 시간입니돠!
    고만 개로피띱띠요!

  • 3 0
    깐죽이

    국민밉상 중궈니는 어캐 생각하늬?

  • 0 5
    홍어천국

    거시기천국
    신나것다

  • 3 4
    ㅋㅋㅋㅋ

    밑에 두줄 홍어틀딱 십새끼야

    판결 불리하면 판새 개새끼고

    이런때는 법원을 존중해야 된당게 ㅋ ㅋㅋ ㅋㅋ

    호로새끼 재 앙 ㅋ

  • 6 0
    곡 소리나게

    냅둬라
    틀딱들과 극우꼴통들 코로나 걸려서 안드로메다로 여행가게

  • 6 2
    3,1절 집회

    보수단체라고 하는개새끼들 법원 판결 무시하고 3,1절때 모여 지랄발광들 할래 개자식놈들 아

  • 2 6
    좌파집호는 되고 우파집회는 안되나!

    참 골때리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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