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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이명박, '서초동 땅' 거짓말 의혹"

현대건설 전 임원 "이명박이 산 땅", '서초 꽃마을' 의혹 부상

이명박 후보가 19일 검증청문회에서 자신의 재산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초동 땅'과 관련, 현대건설이 특별보너스로 대신 사준 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경향신문>이 당시 현대건설 급여담당자가 “회사에서 땅을 사준 적이 없다. 이 땅은 이후보가 개인적으로 산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보도해 '서초동 꽃동네' 의혹이 수면위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현대건설 전 급여담당 "급여로 땅 주는 회사 어딨나"

2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현대건설 퇴직 임직원들의 모임인 ‘현대건우회’ 우한영 사무총장(60)은 경향신문 특별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급여로 땅을 주는 회사가 어디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사무총장은 1977년 당시 현대건설 인사부 급여담당 차장으로 일했다.

이후보는 서초동 1717의 1(1082㎡) 땅을 77년 10월17일에, 서초동 1709의 4(1245㎡)와 1718의 1, 1718의 2(1554㎡) 등 3필지를 10월20일에 각각 자신의 명의로 매입했다. 이후보 명의의 서초동 땅은 4필지 총 3881㎡(1174평)이다.

매입을 전후해 이 일대는 대법원과 서울지검·고검 이전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이 발표돼 지가가 크게 상승했다. 또 법조타운 예정지를 끼고 매입 반년 뒤인 78년 6월에는 서초로(路) 도시계획이 발표됐다.

이명박 후보는 19일 검증청문회에서 서초동 땅 매입 경위와 관련, “1976년 현대건설이 중동에서 대형공사를 수주해서 정주영 회장이 특별보너스를 줬다"며 "정택규 이사가 내 방에 와서 정주영 회장 지시라며 ‘통장을 은행에 맡기면 인플레라 가치가 없으니 살림을 대신 맡아주라’는 명령을 받고 왔다고 했다. 정이사는 회사가 관리하다 나중에 값이 오른 뒤 팔아서 통장에 돈을 넣어 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 땅에는 관심없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그런데 80년대에 정이사가 퇴직하면서 갑자기 ‘통장을 줘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다. 총무과에 맡겨둘 테니 나중에 처분해서 가지면 된다’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91년 내가 회사 그만둘 때 가지고 나왔다"며 "재산세 납부도 회사가 관리했기 때문에 집으로 세금고지서가 배달되지 않았다. 물어봤더니 당시 그 지역이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라서 개인적으로 나한테 세금 물지 않았다고 한다. 89년 현대가 세무사찰을 받으면서 국세청이 (회사)재산을 조사할 때 회사 땅이냐 개인 땅이냐, 그래서 그 땅이 내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인플레를 우려해 이 후보의 '부동산 재테크'를 대신 해줬다는 주장인 셈.

이후보가 말한 관재담당이사(정택규 총무이사)는 지난 4월 사망했다.

이명박 후보가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부동산 재테크를 해 준 땅이라고 주장한 서초동 땅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전 현대건설 직원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건설 당시 서초동에 땅 없었다"

현대 건우회 우한영 사무총장은 그러나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급여로 땅을 주는 회사가 어디 있나"며 "당시에는 관재이사라는 것이 없었다. 총무나 인사 담당 임원을 지칭하는 것 같다. 특별상여금을 땅으로 준 적은 없다. 땅을 회사에서 관리해서 퇴직시 땅문서로 준 적도 없다. 서초동 땅은 이후보가 산 것이다. 회사가 이명박 사장의 부동산에 도움을 준 것은 논현동 땅에 집을 지어준 것밖에 없다”고 이 후보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임원들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집을 지어주기는 했다. 이런 식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 4~5명 정도 된다"며 "그러나 특별상여금으로 현물을 준 적은 없다. 다 현금으로 줬다. 회사가 집을 지어주는 것은 인센티브적인 성격이 강했다. 당시 현대가 얼마나 잘 나갔나. 그래서 원칙은 ‘땅이 있으면 집을 지어준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거듭 “서초동 땅은 이후보가 개인적으로 산 것이다. 땅을 살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은 됐다. 당시에는 중동공사가 피크였을 때다. 보너스도 많이 주던 시기였다. 당시 서울 전농동 주택이 5백만원 정도 했는데 정주영 회장은 한번에 1천만~2천만원씩도 주고 했다. 당연히 강남권 부동산을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며 거듭 서초동 땅을 이 후보가 개인적으로 구입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현대건설은 서초동에 땅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서초동 꽃마을' 의혹 부상?

문제의 서초동 땅은 당시 법원·검찰 이전 계획이 확정되면서 땅값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평당 4천~5천원에 불과하던 땅값은 93년 서울시가 ‘꽃마을’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면서 2천만~3천만원으로 급등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강남권의 최고의 금싸라기 땅으로 변신한 것이다. 앞서 80년에는 ‘꽃마을’ 주변에 서울시 청사가 옮겨진다는 소문이 나면서 평당 50만원 안팎의 땅값이 150만원으로 뛰어올랐다.

이후보는 77년 10월 법조타운 앞 땅 4필지를 두차례에 나눠 매입했다. 1년 뒤인 78년 6월에는 서초로(路)의 도시계획이 결정됐다. 서초로는 이후보가 매입한 부동산 블록과 맞닿아 있다.

공교롭게도 부동산 매입을 전후해 법조타운 등 도시계획이 확정됐다. 법원청사는 77년 5월, 검찰청사는 11월에 각각 도시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보의 부동산을 포함한 지역의 블록단위 도시설계구역 지정도 3년 뒤인 80년 12월31일 서초구가 최종 확정됐다.

도시계획 정비에 이어 86년 2월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청사, 서울고법 청사를 짓기 위한 공사가 속속 착공됐다. 대검과 대법원 청사는 92년 첫 삽을 떴다. 법조타운 조성공사에는 3개 건설업체가 참여했으며 이중 현대건설은 대법원 신축을 맡았다.

김영삼 정부 초기인 93년 서초동 ‘꽃마을’에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투기 의혹이 일자 서울시는 토지 소유주를 공개했다. 공개된 소유주 명단에는 당시 민자당 전국구 의원이었던 이명박 후보를 비롯해 정·관·재계 및 법조계 고위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개발정보 사전유출에 따른 투기의혹이 제기됐었다.

이 후보는 문제의 서초동 땅 4필지 중 두곳을 1993년 국회의원 재산공개를 두달 앞두고 일부를 당시 공시지가의 절반에 처분해 재산 축소를 위한 급매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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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비리덩어리

    얼마나 많은 거짓이 숨어 있는지 본인도 모를거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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