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박범계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이르면 28일 임명 강행할듯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결과 보고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며 임명 강행 수순밟기에 들어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2시 1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후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야당의 강력 반대로 실패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청문보고서 채택에 이르지 못하거나 여당이 단독 처리할 경우 문 대통령은 이르면 28일 박범계 장관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장관이 되는 27번째 사례가 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2시 1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후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야당의 강력 반대로 실패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청문보고서 채택에 이르지 못하거나 여당이 단독 처리할 경우 문 대통령은 이르면 28일 박범계 장관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장관이 되는 27번째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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