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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설 선물 상한액 20만원으로 상향 의결

아동학대범죄 신고 즉시 수사착수 의무화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설 명절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19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한시 적용되며, 이 기간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경찰의 미흡한 수사 논란을 보완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을 의결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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