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정부안보다 완화 합의
'1년 이상 징역형, 10억원이하 벌금형'. 정의당 "대기업 봐주기"
여야는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합의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2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10억원 벌금'이라는 정부안보다 징역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 하한은 아예 없앤 것으로, 재계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한 셈이다.
법인의 경우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이나 질병 사고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정회중 중간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다양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재량의 여지를 두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가능한 형태로 해서 억울한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쪽으로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위를 참관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강은미 의원 법안 내용 중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10분의 1까지'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삭제됐다"며 반발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대기업 봐주기다. 매우 우려된다"며 "경영책임자의 처벌조항의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 기존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 이하의 벌금’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으로 하한은 유지했으나 처벌 수위를 낮췄다"고 비판했다.
특히 "7조 양벌규정에 있어 법인에 대한 처벌조항에 있어 하한을 아예 삭제했다. 처벌 규정의 하한을 삭제했다는 것은 법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남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또한 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벌금 가중 조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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