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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보위서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처리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국정원 직무 범위서 ‘국내 정보’ 삭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정보위원회를 열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표결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담긴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해 경찰 또는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준비 기간을 감안해 시행은 3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그동안 소위를 7차례 하고 전체회의에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 수정하고 합의를 했는데 마지막 의결할 때 야당과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며 "사실 참여정부 때부터 국정원개혁을 해왔다. 마지막은 애석하게 됐지만 수년간 해왔던 국정원의 제도 개선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보위는 개정안 처리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대정부 전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고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정치 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 설치를 금지하고 특정 정당, 정치단체, 정치인을 위한 기업의 자금 이용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정치개입 금지 유형을 확대했다"며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보고를 요구할 경우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정보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공수사관 이관과 관련, "이사할 집은 없는데 이사한다고 결정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경찰 개편 논의 정부안을 보면 대공수사팀이 만약 가게 될 경우 보스가 3명이 된다.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위원회 지위를 바꿔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래는 국정원의 국내정보와 수사를 분리시키자는 취지에서 수사권 이관 문제가 나왔는데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안 하기로 했지만, 경찰은 국내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며 "국내정보와 수사가 결합될 경우. 이건 5공시대 치안본부를 설치하는 것이며 경제교란은 전국민 사찰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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