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정당성 심문 1시간만에 끝내
사안의 시급성 감안해 금일중 결론 낼 가능성 높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께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을 시작해 한시간여만인 오후 12시10분께 마무리했다.
이날 심문은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50·27기) 변호사와 소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를 끝으로 심문을 종결해 추가 심문 없이 결과를 양측에 통지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윤 총장 징계위가 내달 2일 열린다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심문을 신속히 진행한만큼 금일중 결론이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추 장관은 법원의 판단과 무관하게 윤 총장 징계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나,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사법부도 윤 총장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돼 추 장관은 더욱 궁지에 몰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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