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 심리보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심리여서, 내달 2일 윤 총장 징계를 강행하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측에 비상등이 켜진 양상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7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같은 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조세·도시정비 전담 재판부다.
이에 조미연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1시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윤 총장이 지난 25일 진행정지 신청을 낸지, 이틀만의 결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한다. 추 장관이 다음달 2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만큼 당일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은 신청이 인용되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을 징계하려는 추 장관의 계획에도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직무와 권한에 없는일을 하는것)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고 5yrs 이하의 징역과 10yrs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검사직무에 중학생 일기장 훔치는것과 판사뒷조사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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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검찰총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이 있을 때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헌법 65조 1항, 2항).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심판을 하게 된다. 국회가 각종 반발이 두려워 탄핵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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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슈타인은 나이들어서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year에 발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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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저축은행과 윤석열 총장 가족과의 수상한 관계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187 신안저축은행과 윤총장 장모 최씨 및 부인 등 가족 사이에 모종의 끈끈한 유착관계가 오래 전부터 형성돼온 게 아니냐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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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장을 우연히 만났다는것이 윤총장의 말 말지? 박근혜정권의 사활이 걸려있던 태블릿PC 같은 극도로 예민한문제가 있을때 언론사 사장과 관련사건의 검사가 검사가 다니던 술집에서 우연히 만날확률이 얼마나될까?. 이런 확률은 제로 아닌가?. (물론 검찰포렌식 결과 최서원의 태블릿PC인것은 사실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