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정 합의 불발...여당 단독 처리할 듯
하태경 “박종철 죽인 남영동 대공분실 부활시키는 법"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따라 오후 법안소위를 속개해 단독으로라도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함께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정회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결렬이 됐지만 민주당이 일방 통과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며 "곧 통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기로 한 건 5공 회귀법”이라며 "마치 5공 시대에 박종철을 죽인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법으로, 명백히 개악이다. 5공 경찰청 남영동 대공분실 부활법으로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국정원 직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규정하는데 종전 규정보다 더 완화됐다”며 “정치에 개입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문이 아주 좁아진 거다.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정치개입의 문을 열어놓는 독소조항이 될 거라 합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정치중립 문제 제기가 있는데 그 조항은 다시 바꿀 거다. 다른 것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만 모여 통과시키고 바로 전체회의를 이어 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민주당만 모여도 과반수가 되니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엔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삭제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를 두고 민주당은 '3년간 시행 유예' 등 단서 조항을 붙여서라도 관철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관 자체를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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