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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김성태 딸 KT 부정채용은 유죄", 1심 무죄 뒤집혀

이석채도 유죄 판결. 징역에 집행유예

딸의 KT 부정 채용과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도 1심 무죄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이라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이듬해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4 0
    그다음은

    나 전의원 순서 맞지?..

  • 3 0
    그다음은

    나 전의원 차례 맞지?..

  • 1 2
    퇴물

    다음은 김정은과 충견들 차례다

  • 6 0
    막상막하

    나베 vs. 코맹맹이

  • 7 1
    국민의적 도적때

    김성태뇌물죄 유죄 국민의적놈들 전부 도적놈으로보면 된다

  • 7 0
    감별사

    얼굴 두께로는 국민의짐 차기 대표감이넹!
    -축 - 자격취득

  • 7 0
    코맹맹이

    사기치면서 안한채 하기는?
    다분히 중궈니스럽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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