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정정순, 31일 검찰 출두하기로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하자 8차례 불응끝에 출두하기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이 오는 31일 검찰에 출두하기로 했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9시간만인 30일 오전 0시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정 의원은 변호사를 통해 오는 31일 오전 11시께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된만큼 계속 출두 요청에 불응하다가는 강제 체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 8차례나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 의원은 이에 불응해왔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9시간만인 30일 오전 0시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정 의원은 변호사를 통해 오는 31일 오전 11시께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된만큼 계속 출두 요청에 불응하다가는 강제 체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 8차례나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 의원은 이에 불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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