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경호처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대상 아니다"
"검색요원, 융통성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외부 행사장 참석자 검색은 ‘경호업무지침’에 따르고 있다.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외부 행사장 참석자에 대해서는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국회 행사의 경우는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해 5부요인-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정당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등 경호 환경에 따라서는 관례상 검색 면제를 실시해왔다"며 "하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5부요인, 여야 정당 대표 등이 모두 환담장 입장을 완료한 뒤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다. 대통령 입장 후 환담을 막 시작한 상황에서, 경호 검색요원이 지침에 따라 스캐너로 상의를 검색하자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불참함에 따라 검색을 하게 됐음을 강조했다.
나아가 "이러한 내용의 경호업무지침은 우리 정부 들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 만들어져서 준용되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호처는 그러면서도 "유연상 경호처장은 현장 경호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본인 성명과 원내대표임을 밝혔음에도 별도의 신원 확인 방안을 요구, 신체 수색을 동의 없이 임의로 한 것”이라며 "관례상 신원 확인 면제임은 공유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과 각 당 대표 등의 의전경호 메뉴얼을 사전 안내없이 야당 대표에게만 적용한 것”이라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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