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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김학의 결국 징역 2년6개월에 법정구속

뇌물수수 혐의만 유죄. 성접대는 공소시효 지나 면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천1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이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0 0
    뒤치기

    뒤로박은 빠구리는 ?
    그동내는 선배먹고던진거 받아쳐먹고 결혼까지하고.뒤치기에다 .딸따리에다
    으~ 드러운새끼들.

  • 1 0
    봉사놀이

    김학의 없다

  • 4 0
    뒤치기는 ?

    빠구리 뒷치기 제식구감싼
    시나리오작가 개떡검은
    응답하라 뒤치기동영상이 김학의아니냐 ? 니들만 눈까리삐었냐 ?.

  • 3 0
    떡돌려야겠어요

    지난 번 빤스 교주에 이어 이번에도 떡 돌려야겠어요 갱샹도라고 동향이라고 짐승짓해도 무혐의 초리되었던자다 오! 샘통이다

  • 4 0
    동네 꼬마 녀석들

    추운 줄도 모르고
    옷 다 벗고
    뒤에서
    그짓한 걸
    온국민이 다 봤는데
    검찰은 안보인데요 ㅋㅋㅋ
    신박한 개검들은 안보인데요

  • 4 0
    개검을 해체하라

    개검을 해체하라

  • 8 0
    뭐?

    성폭행은 공소시효로
    무죄라고?
    개같은 판결이네!

  • 6 0
    그놈의 공소시효

    성범죄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
    의도적으로 무혐의 처리한 개검도 잡아내서
    구속시켜야 한다.
    전부 한통속 개새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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