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18 진상규명·왜곡처벌법 입법 당론 채택
이낙연, 앞서 광주 찾아 당론 추진 약속
더불어민주당이 27일 5·18 진상규명 특별법 및 역사왜곡 처벌법을 당론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대면 의원총회를 열어 설훈 의원이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과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24일 광주를 찾아 5·18 관련 입법을 정기국회내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에는 발포 책임, 암매장 유해 수습, 헬기 사격, 계엄군 성폭령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5·18 진상조사위의 조사량이 늘어난 것을 감안해 활동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고 위원회 직원수도 5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했다.
5·18 역사왜곡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의 목적 및 정의조항에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추가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대면 의원총회를 열어 설훈 의원이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과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24일 광주를 찾아 5·18 관련 입법을 정기국회내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에는 발포 책임, 암매장 유해 수습, 헬기 사격, 계엄군 성폭령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5·18 진상조사위의 조사량이 늘어난 것을 감안해 활동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고 위원회 직원수도 5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했다.
5·18 역사왜곡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의 목적 및 정의조항에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추가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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