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산업부, 월성1호기 관련 자료 삭제 등 감사원 감사 방해"
감사원은 전날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한수원은 전기판매량을 산정할 때는 자체 산정한 월성1호기 이용률 85%를 60%로 낮춰 적용하면서 판매단가를 산정할 때는 전체 원전 이용률 84%를 낮추지 않고 적용함에 따라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산정됐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한수원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따라 감소되는 월성본부나 월성1발전소의 인건비 및 수선비 등을 적정치보다 과다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당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해서도 "2014년 4월 4일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해, 산업부 직원들은 이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외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며 외압을 가한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산업부 국장과 부하직원은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그해 12월)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며 산업부의 조직적 감사 방해행위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문제점이 확인됨에 따라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나 퇴직한 바 있어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하라"고 했고,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해선 원전 폐쇄시기와 관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지 않거나 합리적 검토 없이 부적정한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선 "문책대상자들의 자료삭제 및 업무관련 비위행위 등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최대관심사였던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선 "국회의 감사요구 취지 등에 따라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과정과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 위주로 점검해, 안전성-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며 "이번 감사결과를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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