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측근 자문료 지급, 부득이했다"
"법령상 비상임이지만 사실상 상근 수행 고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법령상 비상임이지만 사실상 상근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개별 업무별로 자문료를 별도 산정하는데 애로점이 있어 부득이하게 월정액 자문료를 지급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해서 업무 개선을 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몇몇 위원회는 이미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이상 감사원과 확전을 피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감사원 발표에 내심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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