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종 전 법원장도 무죄...'사법농단' 혐의 판사 6명 모두 무죄
재판부 "공소사실 증명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확인해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종헌에게 이를 부탁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수사확대 저지를 위한 조치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집행관 비리에 대해)철저한 감사를 하겠다는 목적 외에 수사를 저지하겠다는 목적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세 건의 관련 사건에서 5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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