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월11일까지 10인이상 집회 계속 금지"
보수단체의 개천절·한글날 장외집회 원천봉쇄
서울시는 14일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다음달 11일 밤 12시까지로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보수단체의 개천절 및 한글날 장외집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미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집회제한이 실효를 거두도록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하겠다"며 엄중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추석 연휴와 개천절·한글날이 포함된 특별방역기간(9월 28일∼10월 11일) 서울에 신고된 집회는 현재까지 117건, 참가 예상 인원은 40만 명으로, 이미 서울시는 신고 단체에 공문을 보내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이밖에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스포츠 행사 무관중 시행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PC방을 제외한 클럽·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 위험도가 높은 일부 중위험시설 9종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등은 유지되고, ▲ 학교 등교인원 조정 등 밀집도 완화 ▲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등도 유지된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집회제한이 실효를 거두도록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하겠다"며 엄중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추석 연휴와 개천절·한글날이 포함된 특별방역기간(9월 28일∼10월 11일) 서울에 신고된 집회는 현재까지 117건, 참가 예상 인원은 40만 명으로, 이미 서울시는 신고 단체에 공문을 보내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이밖에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스포츠 행사 무관중 시행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PC방을 제외한 클럽·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 위험도가 높은 일부 중위험시설 9종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등은 유지되고, ▲ 학교 등교인원 조정 등 밀집도 완화 ▲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등도 유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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