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한국을 '코로나19 중저위험국가'에서 제외
대만 방문시 반드시 14일간 자가격리해야
27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보건당국은 전날 비즈니스 목적 방문자의 자가 격리기간 단축이 가능한 중저위험 국가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대만으로 들어오는 방문자는 반드시 14일간의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이에 앞서 대만 보건당국은 지난 6월 하순부터 호주, 뉴질랜드, 홍콩, 마카오, 베트남, 태국 등 11개 저위험 국가와 지역 및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4개 중저위험 국가의 기업인 입경을 허용해왔다.
대만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이들 15개 국가·지역의 비즈니스 목적 방문자는 3개월 이하의 단기 체류시 14일의 자가격리 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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