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에 '국보법 위반 1호 판사' 이흥구 임명제청
대법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확고한 신념"
대법원은 이날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 후보 중에서 이 부장판사를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 부장판사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 후보자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서울대 재학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1987년 6·29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면 복권돼 87년 2학기에 복학한 뒤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며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 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 부장판사와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등 3명을 새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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