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文대통령 사저 부지, 누가 경작하는지 밝히라”
“농지 형질변경, 일반 국민이면 가능하겠냐"
미래통합당은 6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사저부지 중 일부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농지가 현재도 경작중'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 "대통령이 직접 경작중인 것이 아니라면 농지를 임대 혹은 위탁경영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농지법상 어떤 조항에 근거해 누가 경작을 하고 있는 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불과 몇 달 전에 매입했다’, '당장 농사지으라는 말이냐'는 것은 적절한 해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나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휴경 신청이 당연히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며 "휴경 신청이 안됐다면 하루 만에 말이 바뀐 경위도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는 해명은 더욱 문제”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질변경절차를 밟고 있는 지가 빠져있다. 600여 평에 달하는 농지를, 결정도 안 된 ‘형질변경’을 전제로 매입하는 것이 일반 국민이라면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공시지가 자체가 상승한다”며 "싼값에 농지를 매입해서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그토록 이 정부가 문제라던 ‘투기’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불과 몇 달 전에 매입했다’, '당장 농사지으라는 말이냐'는 것은 적절한 해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나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휴경 신청이 당연히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며 "휴경 신청이 안됐다면 하루 만에 말이 바뀐 경위도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는 해명은 더욱 문제”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질변경절차를 밟고 있는 지가 빠져있다. 600여 평에 달하는 농지를, 결정도 안 된 ‘형질변경’을 전제로 매입하는 것이 일반 국민이라면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공시지가 자체가 상승한다”며 "싼값에 농지를 매입해서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그토록 이 정부가 문제라던 ‘투기’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