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호영, 토지거래허가제가 위헌? 박정희때 만든 거다"
"토지거래허가제의 합헌성, 헌재도 재확인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추진해 온 핵심부동산대책으로,국토개발 초기에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시 국토관리법 입법이유에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형성 방지', '토지거래 공적 규제 강화와 기준지가제도 합리적 개선'이라고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며 "이후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10분이 발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며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고,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헌법상 경제조항, 제한수단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배도 아니라고 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부동산 폭등에 따른 자산가치 왜곡과 불로소득으로 인한 경제침체,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갈등은 오랜기간 지속돼 온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라면서 "경기도내 주택보급률이 근 100%임에도 도내 가구의 44%가 무주택이다. 헌법상 공적자산인(토지공개념) 부동산을 누군가 독점해 투기나 투자자산으로 이용하며 불로소득을 얻는 대신 다수 국민은 전월세를 전전하며 신음하고 있다.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를 제한하여 수요공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질서를 위해 과거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던 토지거래허가제는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삶을 보듬고 풀어주는 것이 정치 본연의 모습 아니냐. 더 이상 색깔 논쟁으로, 정치 논쟁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함께 해결합시다. 혜안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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