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부천시의회 의장, 절도 혐의로 기소
'알선뇌물약속' 혐의에 '절도'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
이동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이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부천 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의장은 앞서 지난 3월 24일 오전 부천시 상동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이용자가 인출한 뒤 잊어버리고 가져가지 않은 현금 70만원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현금인출기 CCTV 영상을 분석해 돈을 훔친 범인의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에 나서 이 의장을 검거했다.
이 의장은 훔친 현금 중 일부를 사용했으며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인출기에 놓인 현금을 가져가는 행위는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가져간 것으로, 은행 돈을 훔친 것으로 간주해 절도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 제329조(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열린 이 의장의 '알선뇌물약속'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 의장은 '알선뇌물약속' 혐의에 '절도'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10일 부천 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의장은 앞서 지난 3월 24일 오전 부천시 상동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이용자가 인출한 뒤 잊어버리고 가져가지 않은 현금 70만원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현금인출기 CCTV 영상을 분석해 돈을 훔친 범인의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에 나서 이 의장을 검거했다.
이 의장은 훔친 현금 중 일부를 사용했으며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인출기에 놓인 현금을 가져가는 행위는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가져간 것으로, 은행 돈을 훔친 것으로 간주해 절도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 제329조(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열린 이 의장의 '알선뇌물약속'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 의장은 '알선뇌물약속' 혐의에 '절도'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