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종부세율 최고 6%, 양도세율 최고 70%
홍남기 "부동산 투기이익 사실상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중대본 회의후 관계장관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22번째 대책이다.
우선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최고세율폭을 지난해 12·16 대책때 4%에서 6%로 높이기로 했다. 과표 94억원(시가 123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대상이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한다.
투기성 거래에 대한 양도세율도 높이기로 했다.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작년 12·16 대책 발표 때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세율을 20%포인트 높이기로 한 것.
분양권의 경우도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50%, 나머지 지역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대책에서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의 양도세율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율도 최대 12%까지 끌어올렸다.
기존 4주택 이상에만 적용하던 중과세율 4%를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세분화해 올렸다.
홍남기 부총리는 "1년만 보유한 경우 70%, 1~2년 미만 보유는 60%까지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며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하면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돼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 매도를 독려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해, 과연 즉각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해선 도심 고밀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기관 이전 용지 활용 등 원론적 언급만 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여당의 서울 그린벨트 해제 압박에 강력 반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재건축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재건축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대책에 필요한 부동산관련 법 개정을 7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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