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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무역금융펀드 피해 100% 배상하라"

조정 성립시 배상금 1천611억원

금융감독원이 1일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플루토 TF-1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분조위는 플루토 TF-1호 투자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108건 가운데 2018년 11월 이후 펀드에 가입한 72건에서 대표적인 유형 4건을 추려 심의한 결과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4건의 판매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신영증권이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펀드)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들을 허위·부실 기재했다"며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 성향 임의 기재, 손실보전 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4건에 대해서만 결정을 내렸지만 대표적인 유형을 뽑아 심의한 만큼 사실상 2018년 11월 이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 전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플루토 TF-1호 펀드 판매액 2천400억원 가운데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규모는 1천900억원 정도다. 1천900억원에서 지금까지 중도 환매된 금액을 빼면 1천611억원(개인 500명·법인 58개사)이 남아있다.

분쟁 조정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돼 판매사들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0
    폰지사기 금융사기 언론의 허위사실보도

    에 대해서 몇배의 손해배상을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반드시 통과되야한다..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원금배상도..
    너무나 가벼운 처벌로 보이며..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있는 상태에서
    인사청문회도 공개로 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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