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최저임금 16.4% 올려야" vs 사용자 "2.1% 삭감해야"
향후 심의과정에 진통 예고. 지난해는 2.87% 인상
노동계는 1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할 것을 주장한 반면, 사용자측은 2.1% 삭감할 것을 주장해 향후 심의과정에 진통을 예고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양대 노총 단일 안으로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당초 25.4% 인상을 주장했다가 소폭 후퇴한 양상이다.
노동계는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상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반면에 사용자위원들은 2.1% 삭감한 8천41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올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등을 삭감 이유로 제시했다.
사용자측은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맞서 노동계측은 19.8% 인상안을 제출했으며, 최종적으로 지난해 최저임금은 표결 끝애 2.87% 인상으로 결정됐다.
노사 양측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양대 노총 단일 안으로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당초 25.4% 인상을 주장했다가 소폭 후퇴한 양상이다.
노동계는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상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반면에 사용자위원들은 2.1% 삭감한 8천41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올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등을 삭감 이유로 제시했다.
사용자측은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맞서 노동계측은 19.8% 인상안을 제출했으며, 최종적으로 지난해 최저임금은 표결 끝애 2.87% 인상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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