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조국 5촌조카에 징역 4년. "권력형 비리는 아냐"
"정경심, 꿔준 돈 이자 받은 것", "증거 인멸은 공모로 인정"
1심 재판부는 3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7)씨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권력형 비리'는 아니라고 판단하며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씨의 횡령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라며 권력형 비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정 교수 남매가 코링크PE에 10억원을 투자하고 조씨는 이에 대한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해 이듬해 9월까지 19회에 걸쳐 코링크PE 자금 1억5천795만원을 보내줘 횡령했다고 기소한 데 대해 "이율을 고려해 한정된 일정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여"라며 꿔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정 교수 남매는 이자를 받는 데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2017년 7월 정 교수 가족의 자금 14억원을 코링크PE의 '블루펀드'에 출자받고도 금융위원회에는 약정금액 99억4천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가 출자 약정액보다 적은 금액을 투자받고 운영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조씨에게 거짓으로 변경보고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처럼 조씨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는 만큼, 정 교수의 공모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 하나,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만 정 교수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조씨가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정 교수 남매의 이름이 등장하는 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시켰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정 교수)로부터 '동생 이름이 드러나면 큰일 난다'는 전화를 받고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공범과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공모 판단을 두고 "피고인의 범죄사실 확정을 위해 공범 여부를 일부 판단했지만, 이는 기속력 없는 제한적이고 잠정적 판단일 수밖에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조국의 배우자 정경심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위 문서나 증빙자료에서 비난 가능성 있는 내용을 폐기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권력의 힘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한 '권력형 범행'이 증거로 확인되지는 않는다"며 거듭 권력형 범죄가 아님을 강조했다.
단지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된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국가형벌권의 적절한 행사가 방해돼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씨의 횡령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라며 권력형 비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정 교수 남매가 코링크PE에 10억원을 투자하고 조씨는 이에 대한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해 이듬해 9월까지 19회에 걸쳐 코링크PE 자금 1억5천795만원을 보내줘 횡령했다고 기소한 데 대해 "이율을 고려해 한정된 일정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여"라며 꿔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정 교수 남매는 이자를 받는 데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2017년 7월 정 교수 가족의 자금 14억원을 코링크PE의 '블루펀드'에 출자받고도 금융위원회에는 약정금액 99억4천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가 출자 약정액보다 적은 금액을 투자받고 운영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조씨에게 거짓으로 변경보고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처럼 조씨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는 만큼, 정 교수의 공모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 하나,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만 정 교수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조씨가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정 교수 남매의 이름이 등장하는 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시켰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정 교수)로부터 '동생 이름이 드러나면 큰일 난다'는 전화를 받고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공범과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공모 판단을 두고 "피고인의 범죄사실 확정을 위해 공범 여부를 일부 판단했지만, 이는 기속력 없는 제한적이고 잠정적 판단일 수밖에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조국의 배우자 정경심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위 문서나 증빙자료에서 비난 가능성 있는 내용을 폐기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권력의 힘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한 '권력형 범행'이 증거로 확인되지는 않는다"며 거듭 권력형 범죄가 아님을 강조했다.
단지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된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국가형벌권의 적절한 행사가 방해돼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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